시흥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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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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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7일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 비상벨 설치와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시흥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미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현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장 역시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공무원노조,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고충을 덜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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