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옴부즈만, 1년간 2만㎞ 달렸다…규제 257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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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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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139회 찾아 1225명에게 의견 들어

  • “규제해소 위해서는 언제든 현장 갈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기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 한해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현장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만여㎞를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옴부즈만은 박 옴부즈만이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총 139회 현장을 찾아 1225명에게 의견을 들었다.

이를 위해 이동한 거리만 2만975㎞에 이른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26번 왕복한 거리다.

매주 2~3회 이상 전국을 돌며 지역간담회, 수출‧업계 등 분야 간담회, 기업방문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등의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규제혁신을 위해 힘을 써 왔다.

박 옴부즈만이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총 257건이다. 이 중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23.3%)를 거뒀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 있다.

박 옴부즈만은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키로 하고,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힘썼다.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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