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수수' 의혹 곽상도,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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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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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조사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었지만, 곽 전 의원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된 인물 중 하나다. '50억 클럽'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인사들 명단이다. 해당 명단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영장 청구가 되고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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