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위안화 도입 앞두고 위챗·알리페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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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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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銀, 개인 QR코드 '상업용' 사용 금지

  • 中디지털 위안 도입 가운데 나온 움직임

  • '90% 점유' 위챗·알리페이, 시장 입지 좁아질 듯

[사진=바이두 누리집 갈무리]

중국 금융 당국이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 도입을 앞두고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 위챗페이(웨이신즈푸·微信支付) 등 민간 전자결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27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앞서 발표한 결제 관련 통지에서 '개인 QR코드 상업적 사용 금지'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개인 실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인민은행이 발표한 '결제 수리 단말기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플랫폼의 개인 QR코드 결제를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을 부추긴 데 따른 것이다. 

인민은행은 소상공인들은 전자결제 플랫폼에 상업용 QR코드 전환을 신청해야 하며, 개인 QR코드로 결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매장에서는 전자결제 플랫폼에서 발급한 상업용 QR코드가 아닌 사장의 개인 QR코드로 결제해왔다. 내년부터 QR코드가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얘기다. 

인민은행은 개인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탈세, 도박 자금 등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상업적 사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은행은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전자결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은 중국 당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법정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중국 당국은 수도 베이징에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위챗페이·알리페이 단속이 디지털위안 발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궈타이쥔안증권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의 단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텐센트와 알리바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이신은 중국 전자결제 시장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양강 구도로 구축돼 있다며 양사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6%로 절반 이상에 달하며, 위챗페이는 38.47%다. 두 업체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셈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26일 알리바바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4.65% 하락했고, 텐센트도 3%대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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