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확인하고 매달 스마트폰 요금 25%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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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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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달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8일 SKT, KT, LG유플러스와 함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자급제·중고폰 이용자 △기존 약정(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자다. 요금할인 가입 대상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통해 1년 또는 2년 약정 시 매달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다. 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력해 요금할인 제도를 모르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 발송횟수를 확대(2회→4회)하고, 웹툰·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 안내방법을 개선한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기존 문자메시지에 더해 ARS를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도 개선한다.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사칭 또는 스팸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해 이용자 혼란을 방지한다.

긴 문구로만 안내되는 기존 안내 문자메시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내용 파악이 어렵고 지나치기 쉬울 수 있다. 이용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에 이미지를 포함해 가시성을 향상한다.

재가입 안내문자에 요금할인 가입 링크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의 간편한 가입을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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