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특혜' 김만배·남욱·정영학, 유동규 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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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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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는 24일 첫 공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함께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해 한 차례 늦춰졌다. 병합 심리 등 이유로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도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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