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질·상습 체납 차량 야간(새벽) 기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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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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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3일, 12월 1일 2일간 권역별 동시다발 합동 단속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2회 실시) 시군과 합동으로 야간 혹은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체납 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 활동이 아닌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이다.
 
이는 체납 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부 시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 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한편, 경북도의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올해 10월 말 기준 34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173억원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 관련 과태료는 82억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 위주로 징수 활동을 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 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 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경북도 10월 말 기준 체납차량 총 11만4567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만1489대이고 체납액은 2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창구 성주군 징수팀장은 “야간 영치는 근무 외적인 야간의 징수 활동이니만큼 위험도 초래하고 다음 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라면서도, “낮에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성과로 보람도 느끼고 있어 1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체납 차량 일제 야간 영치 운영계획’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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