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 중 1명 "시세조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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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1-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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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의 딜레마'...혐의부인한 나머지 2명 입장변화 가능성

[아주로앤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3명 중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9일) 열렸다. 이날 금융회사 출신의 피고인 김모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중 일부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른 피고인들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공범 가운데 범행을 자백한 자가 나온 이상 유죄선고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무죄 입증증거없이 범행을 계속 부인할 경우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잇기 때문이다. 

◆ 시세조종은 인정, 금품수수는 부인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정식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구체적 시세조종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 측 변호인도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며, 공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것인지 적시돼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회사 임직원 출신의 또 다른 김모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 등)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변호인들이 입수한 증거기록은 약 2만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시세조종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확보한 계좌도 100여 개의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내년 1월 첫 공판, 김건희 기소되면 조정 불가피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핵심 ’선수‘로 활동한 이정필 씨에 대한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에 열린다. 다만,  권오수 회장 등 다른 공범의 기소 여부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씨가 기소될 경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김 씨 등이 권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시가 630여억 원 상당)를 사들이거나 불법 매수 유도 행위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김씨 등 이른바 '선수'들이 범행을 수행한 행동대원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김씨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고 이에 가담에 이익을 얻은 '전주'여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우세하지만,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다른 주식거래가 여러차례 반복된 것으로 볼 때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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