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와 "일산대교 무료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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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양·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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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전향적 자세 촉구…무료화, 시대적 과제'

  • '모든 행정력 동원해 항구적 무료화 노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수원지법이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고양·김포·파주시와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런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3개 지자체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고,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 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재유료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하류 끝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200원이었지만,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0원'으로 조정됐다.

경기도와 3개 지자체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한 바 있다.·

이어 일산대교 인수 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가 다시 유료화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끌어내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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