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하드디스크 돌려달라"...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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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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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 가환부, 임시 반환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을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그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인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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