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율 늘리면 주신보 출연료 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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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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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부분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우대 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대 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해 금융사의 구조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명확히 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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