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등 전국 원전 인근 동맹,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최소한의 보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11-09 17: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원전 안전과 환경권 수호위한 결의문 채택

  •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 신속 국회 통과,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 대책촉구 등 요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비대면 정례회 장면.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 등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9일 비대면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원전 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정부 압박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회원도시들의 현안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원전 인근지역 거주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그러나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거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분산배치 촉구 성명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위험부담을 나눠야 하는 문제로 대두시키기 위함이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원전동맹은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해 314만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례회에 참석한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때다”며, “전국원전동맹의 일원으로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