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용문~홍천 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 용역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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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1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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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해체공사 상주감리·착공신고 의무제도 시행 '홍보' 강화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강릉~제진, 춘천~속초 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용문~홍천 철도 등 신규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인 용문~홍천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달 용역사을 선정했으며  강릉~제진 등 일반철도인 2개 사업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용문~홍천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 기간 중 국토부, 홍천군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사업은 올해말 용역 발주 예정이며 원주~만종 연결선은 충북선고속화 추진현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은 강릉~제진 철도와 춘천~속초 철도구간으로 전 구간 실시설계가 착수 되는 등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부구간의 올해말 착공 및 오는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조기정착과 안전사고 방지 지원

한편 도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배치 기준 강화, △착공신고 제도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현장점검·계도활동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배치 기준이 변경(비상주→상주)됨에 따라 기존 도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113인) 및 신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주감리 등록 신청(10월)을 받고 최종 52인의 해체공사감리자(상주)를 등록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또한 관련 제도의 조기정착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시군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또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감리자 등록 접수 결과 안전사고 관련 책임부담, 업무대가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건축사들이 감리 등록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강원도건축사회 및 시군과 상호 협조를 통해 감리자 등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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