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험 사업장 점검해보니 대부분 '사망사고 위험'…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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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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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곳 중 116곳 추락 등 안전 불감증 심각…추락·충돌 가장 큰 요인'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024년 1월까지 유예'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 내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지자체 공무원, 노동 안전 지킴이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22일 화성·용인·포천·남양주·이천 등 5개 지역 건설·제조·운수창고업의 사업장 118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있다고 확인된 곳은 116곳(98.3%)에 달했다.

위험 요인이 없는 사업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점검반이 확인한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 위험 요인은 모두 298건이었다. 사업장 1곳당 2건 이상의 위험 요인이 확인된 셈이다.

요인별로는 추락이 108건(36.2%), 충돌이 95건(31.8%)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경우 추락이 89건, 제조업 끼임·충돌 각 28건, 운수창고업은 충돌이 67건으로, 추락과 충돌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반은 298건 중 250건을 즉시 조치, 추후 개선 등 시정 조치를 했다.

특히 소규모 건설사업 현장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가 많았고, 추락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난간 미흡이나 출입발판 불안정, 비계 위 자재물 적재 등도 다수 발견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현장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노동계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산재 사망사고 증가, 연이은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지도 점검에 나섰다. 기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과는 별도로 진행했다.

점검 외에도 현장관리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지도로 자율 개선도 유도했다.

내년에도 고위험 업종·지역에 대해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도 지속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인 만큼 도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사업장 1만1272곳을 1만6391차례 점검했고, 이중 8373건의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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