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인원 상한도 없앴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는 해당국에서 예방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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