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행원도 함께 빠르게...법무부, 국제회의 입국 우대, 동반 2인까지 확대

  • 4월 1일부터 개선안 시행… 300명 이상 국제회의 대상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입국 심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

1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자 2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다.

기존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는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주요 인사(VIP)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참가자는 우대 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하는 반면, 이들과 함께 입국한 가족이나 수행원들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4월 1일부터 주요 참가자가 가족이나 수행원을 최대 2명까지 동반하여 우대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동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참가자 서명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는 국내에서 총 339건 개최되었으며, 방문객은 약 21만 8000명에 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지출 규모가 큰 마이스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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