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올해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205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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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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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6일 총 976명 응시…누적 합격자 2032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6일 실시한 ‘2021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에 976명이 응시해 205명(21%)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2010년 민간자격으로 최초 시행 후 2016년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2,032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신용문제 및 재무진단은 물론 연체시 신복위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또는 법원 채무조정 제도, 서민금융, 복지관련 상담까지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의거 대출성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는 신복위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신입직원 채용과 컨설턴트 위촉시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시 학점은행제(경영학・법학) 14학점 이수가 인정된다.

또 신복위와 서금원은 고객의 신용・복지・부채 관련 상담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상담수요 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계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신용과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신용상담사가 채무문제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복지 등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신용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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