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탄핵절차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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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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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무풍지대 권력으로 남을 수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탄핵의 심판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임 전 판사가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서 임기가 종료되긴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돼있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인 28일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된 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했지만,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송 대표는 “본안심리를 한 세 명의 재판관은 전부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명의 심판관도 본안심리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지적대로 탄핵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 형법과 민법에 따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있지만 헌법에는 헌재 탄핵만 규정돼있다”며 “우리당은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알다시피 3권 분립 원칙상 국회는 사법 견제 기능이 있다. (그러나)단 한 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해본 적이 없는데, 사법이란 게 사실상 지금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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