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노태우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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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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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혼상제 해당, 집시법 상 신고대상 아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마련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분향소 설치를 놓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최근 자영업자 분향소 등 사례에서도 분향소 설치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은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에 관한 집회에 대해선 옥외 집회 신고나 금지 시간, 금지 장소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기리며 국회의사당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을 때도 서울시는 관혼상제라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관할 구청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분향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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