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개인정보 미동의 경우 가입 제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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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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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 의제 등 '헛점' 발견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7일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이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과정에서 큰 헛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공정국장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플랫폼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개인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거대 플랫폼사가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으며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4가지로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A사의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 시 이용약관 및 쿠키 사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가입버튼 위에 작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8개 플랫폼에서는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필수)와 그 외 정보(비필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하도록 한 곳도 2곳이 있었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 별로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추상적으로 고지하거나 미고지하는 사례도 9개사에서 발견됐다.

한편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5%에 달했으며 이는  검색, 이메일, SNS 등 많은 플랫폼에서 무료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개인정보를 그 대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52%, 동의없이 무단사용이 18%, 사생활 침해·감시당하는 느낌이 10% 등으로 대부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개인정보 처리동의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미흡한 점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플랫폼사의 정보 독점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사별 현황 조사로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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