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돋보기] 대전시, 도안2단계 자연녹지 지역 확대,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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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21-10-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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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심 선고 앞두고 서둘러 새판짜기?···소송 패소 시 도시개발 구역 재지정 불가피

대전광역시 로고[그래픽=대전시 제공]

대전 도안 2단계 도시 개발사업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사업 구역내 일부 지역을 용도 변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위한 사후적 보완' 조치라는 게 대전시 측 설명이지만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새 판 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지구 2단계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37만980㎡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변경된 자연 녹지 지역은 문제가 된 도안 2-2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앞서 법원이 지적한 도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도안 2단계 지형도[그래픽=대전시 제공]

1심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구역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 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도시 개발법에 의하면 개발 구역 내 생산녹지가 30%이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이 같은 결정으로,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 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송에서 질 경우 도시 개발 구역 재지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이유다.

내년 선거에서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보장이 없는 만큼 임기 내 실시 계획 인가까지 마무리해야 할 부담감도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같은 결정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또 다른 법적 소송 다툼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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