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 60대...대법 "특가법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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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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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상 '운행 중' 법리 오해 사실 없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정류장에서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하자, A씨는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버스 뒷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말리는 한 승객의 얼굴 부위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폐쇄회로TV(CCTV)와 다른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등 증거를 본 뒤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에서 A씨는 "운전자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였다"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당시 퇴근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각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특가법에 '운행 중'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특가법 위반죄(운전자 폭행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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