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망 썼으면 8만원 더"…알뜰폰, 수수료 업고 고객 뺏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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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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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회색 지대 노린 영업 방식…중소 사업자 위기

[10월 1차 정책서. 사진제공=제보자 ]


최근 알뜰폰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서 타사망 이용 고객을 뺏는 부당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고객 뺏기 경쟁이 극에 달하면 서비스가 아닌 자본력으로 경쟁하게 돼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알뜰폰 사업자 A사의 10월 1차 정책표에 따르면, SKT와 KT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 가입자가 A사로 번호이동(MNP) 하는 경우 적게는 3만3000원에서 최대 14만3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전에 이용하던 통신사가 LG유플러스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였다면 적게는 2만2000원부터 최대 6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동일 요금제 가입 시 SKT, KT망 이용 고객과 LG유플러스망 이용 고객 간 최대 8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자체망이 아닌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3사는 망 제공 비용으로 알뜰폰으로부터 도매대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타사망에서 LG유플러스망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노골적인 가입자 뺏어오기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타사 고객 번호이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고객이 아니라, 타사망 이용자에게만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본사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의 번호이동은 24개월 약정이 부과되나, 알뜰폰 요금제는 별도 약정이 없다. 고객을 묶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가입자 뺏기가 만연하게 된다면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서비스가 아닌 수수료로 경쟁하게 돼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를 고사하게 만든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은 법의 회색 지대를 노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적 수수료 살포는 비단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시행령에서 단말기 구입을 전제로 동일 기간 동일 단말기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의 대다수는 자급제 단말기를 쓰면서 요금제만 별도로 가입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80.42%가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한다. 이통3사와 달리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요금제만 가입하는 알뜰폰 사례에 단통법을 유권해석하거나 다른 법안을 적용해 단속할 수 있을지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제공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LG유플러스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사에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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