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DSR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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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10-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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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한 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차주가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은행 40%, 비은행 6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넘는 차주에 차주별 DSR을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DSR 강화 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예고해 왔다. 제2금융권 DSR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관심사는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대출을 DSR 산식에 포함하느냐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환능력 이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고소득자나 현금이 많은 차주는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면 실수요 서민의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 직면한 은행들의 집단대출 제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4분기 입주가 예정된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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