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음주운전·성희롱 등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19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수용해 자동승진제 등 폐지

LX본사전경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배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성희롱, 폭령 등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한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