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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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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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기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사건의 중심이라고 지목됐던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문화도시사업단·교육문화체육국 등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서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는 당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협의가 오고간 부서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요청하자 2016년 11월 인가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고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당시 직원들 간 이메일과 전자결재 자료 등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김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당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김 총장이 합류한 이후 법무법인 화현이 성남시를 변론했고,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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