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재청 담당자 소환…곽상도 아들, 해명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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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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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과 관련해 검찰이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기재한 검찰은 "사업지 내 문화재 관련 처리를 해 인정받았다"는 곽씨의 입장에 대해 복잡한 문화재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엔 그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7일 문화재청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곽 의원 아들 곽씨는 "아버지께서 '김OO씨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경 입사한 이후 곽씨는 2016년 보상업무를 지원했고, 이후 4개 현장 공사 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소환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전반적인 발굴 과정·절차와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진행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부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을 했다면 자료도 남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건 로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수사부장)은 지난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곽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이달 8일 곽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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