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가 받은 전자서명 수단, 별도 평가 없이 인정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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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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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로 캐나다 웹트러스트 선정

  • 국제통용평가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 거치지 않고 인정신청 가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아주경제 DB]



과기정통부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10월 14일 제정해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인증하는 웹트러스트(Webtrust) 평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다만, 웹트러스트는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해,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해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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