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핵심' 남욱 여권반납 명령…무효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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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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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내 자발적 반납 이뤄지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남욱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다. 남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공문을 접수한 뒤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해 현재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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