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우발적 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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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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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정해 사형 선고 안 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태현이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에 대한 살해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피해자가 반항을 시작하자마자 급소를 흉기로 찌른 것을 보아 살해하지 않고 제압만 하려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며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집을 찾아 귀가하는 어머니와 둘째 딸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큰딸까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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