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중기 결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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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0-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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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어음결제 대신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과 1~3차 하위 협력사 간 신용거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사가 만든 중소기업 유동성 보호 대책이다.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중소 하도급 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정산을 받기 전에 미리 협약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공공분야에서는 확산되지 못한 채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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