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음주운전·성희롱 등 잇단 직원 비위…무색해진 쇄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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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10-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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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 자산 7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 직원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소속 직원들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직원 10명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1건 △성희롱적 언행 1건 △부적절한 언행 6건 △복무규정 미준수 1건 △근무태도 불량 1건 △근무시간 미준수 1건(중복 포함) 등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6명은 견책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과 성희롱적 언행을 한 직원은 각각 감봉 1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23일에 쇄신 대책을 수립했다. 성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을 6대 비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무색하게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 원을 보유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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