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15%에서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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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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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지원금 양성화...이용자 혜택 증가할 것"

  • 공시지원금 공시 기간 7일에서 3~4일로 단축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선 기준을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통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경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려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 탐색 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 요일까지 가입자 유치 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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