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주거 면적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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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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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한다.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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