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보할 수 있는 법령 제·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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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1-10-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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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에 맞는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다양성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져야"

백군기 시장이 특례시 출범 D-10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시청에서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백 시장은 그동안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명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년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7600여명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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