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가 20억대 주택 구매…10세 미만 주택 구입 4년간 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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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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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미만 미성년자 주택구입 자금 규모 1000억원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자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하고, 건수도 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나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가격은 총 1047억원 규모다.

단독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많지만, 2∼3명의 미성년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사례도 전체의 17.6%(97건)를 차지했다.

공동 구입 사례를 고려하면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은 455채로 다소 줄어든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 신고됐다.

거래의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등을 활용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59.8%(330건)로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82.2%(454건)는 주택구입 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000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2명과 성인 2명이 26억4000만원에 주택을 공동구입한 사례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4명 중 1명인 2021년생은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하면서 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고 기재했다.

임대보증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사는 집에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셈인데, 이 역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가족을 통한 부동산 투기로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 등 세무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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