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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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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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뇌물 혐의..."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이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핵심 증거일 수 있는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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