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해준다더니"…방통위,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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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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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보험상담으로 가장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유용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30일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청자 상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 문제가 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와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협찬계약 서류와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은 기존 가입 보험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보험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면서 보험사 대표전화를 통해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데이터베이스(DB)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방송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체결해 제작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제작·송출 하고, 협찬금을 지원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다.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했다.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보험방송이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상담관련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제6호)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4월 모니터링 이후 편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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