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단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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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9-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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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향과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5인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최대 4명, 그 이후로는 3인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2명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손 반장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기간에 대해선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고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를 개편한다고 예고한 부분도 있어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4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틀은 유지하되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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