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누적체납액 100조 육박....징수 어려운 규모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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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1-09-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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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강남권역 4곳 이름 올려

[사진=국세청]

올해 6월 말 현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세 누계체납액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89조원에 달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3차 공개 자료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계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의미한다.

총 누계체납액 98조7367억원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으로 전체의 10.1%였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89.9%를 차지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계체납액이 상위 5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역 4개 세무서가 이름을 올렸다.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3657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강남세무서 2조3178억원, 삼성세무서 2조2123억원, 역삼세무서 2조947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계체납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554억원이었고, 남원세무서 884억원, 홍천세무서 892억원, 영월세무서 915억원, 영동세무서 963억원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보유 등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개별 징수활동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체납액 등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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