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한국, 명백한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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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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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28일 지지통신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에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한국 측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모습. 왼쪽 앞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오른쪽 앞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


그는 앞서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날 아침에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인 김용길 정무공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 측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일제 강제 징용 배상 소송 과정에서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 가운데 배상 책임을 지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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