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곽상도 고발…"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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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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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혁명당도 곽상도·원유철 등 고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 등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과 국민혁명당이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잇따라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화천대유를 '로또 대유'라 한다"면서 "곽상도 가족들이 획득한 50억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 의혹 관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관련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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