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사상 최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27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성년자에 5년간 4만2830건, 총 5조 2088억원 자산 증여

  • 부동산(건물+토지) 1조8634억원…증여자산 중 최다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2304억원어치 건물 증여가 이뤄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이 이뤄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진행된 증여자산 중 최대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금융자산(1조7231억원·33%), 유가증권(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부동산 자산 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