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총 29곳 신고접수 완료…총사업자는 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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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9-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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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기타 사업자의 경우 14개사 가운데 13개사가 신고접수를 마쳤다.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또 신고접수를 완료한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날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 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기한인 24일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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