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정계 진출, 가능할까…과기부, AI 법적지위 주제로 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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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9-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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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 연구과제 일환

  • 10월중 민간 자율 AI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안) 마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현장. [사진=과기정통부 유튜브 중계영상 갈무리]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AI에 의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 정부 차원의 공개 세미나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매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날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AI 법, 인문사회, 기술분야 전문가와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AI가 법·제도 상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납세 의무를 지는지" 등과 기존 후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유튜브를 통해 참석자들의 논의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이사, 송호영 한양대 교수가 AI 법인격 논의에 참석한다. 박인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태영 인하대 교수, 박외진 아크릴 이사,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가 AI 후견인 논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민간 자율적 AI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한다. 민간이 AI를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1월에는 AI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하는 'AI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AI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AI는 무엇인지'를 주제로 기술 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직접적인 규제에 알고리즘과 데이터 특성, 신기술과 현행 법의 간극, 시장 발전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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