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사고책임 떠넘기고 돈 받은 지안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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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9-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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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특약 설정·경제적 이익 요구에 시정명령

세종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세종특별시 소재 건설업체인 지안건설이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재발 방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안전관리·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지안건설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5000만원, 2020년 6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을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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