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상대에게 120차례 주먹 휘두른 20대…이유는 "발 밟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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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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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씨(52)를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현병 등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뒤에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120차례 주먹으로 얻어맞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이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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