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대장동 게이트 덮으려는 의도"…경기도 기관 경고 요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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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9-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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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앞두고 게이트 확대되면 치명적'

  • '경기도 감사관 등 고발장 연휴 뒤 제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에 대한 기관 경고와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자 남양주시의 반발이 거세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17일 경기도가 이렇게 요구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지사에게 향하는 '대장동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요구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남양주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라며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이런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감사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며 "협조한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했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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