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우수단체 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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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9-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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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계 박세당의 고즈넉한 숨결이 흐르는 장암천 사업으로 수상 영예'

  • '건설기계 종사자 면허 적성검사 당부'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우수단체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 예방사업 국비 1억원도 받게 됐다.

시는 '서계 박세당의 고즈넉한 숨결이 흐르는 장암천'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했다.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장암천 일대를 대상으로 호안 정비, 제방 도로 포장, 수변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한 것이 골자다.

장암천은 수락산, 노강서원 등 유명 관광지가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등산객과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불법 시설물이 많았던 곳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속해서 하천을 정비해 시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자연형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16일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2019년 3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시행되고 있다.

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거나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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