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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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9-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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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 유예 채권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

  • “정책금융기관 통해 4조원 유동성 공급”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에 대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209조7000억원)을 비롯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음식 숙박 여행 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정상화를 위해 보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은행권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는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은행권은 이자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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